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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연치유

프랑스 자연치유



1. 프랑스 자연치유 


프랑스의 자연치유법(Naturopathie)은 현대 자연요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발랑탱 마르셰소(Pierre-Valentin Marchesseau)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는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기술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프랑스 자연치유사들이 상담 시 활용하는 핵심 지침이 됩니다. 


1. 3대 필수 기법 (필수 요소)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기둥'으로, 모든 치유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Le Magazine de la Naturopathie

  1. 식단 관리 (Alimentation): 개인의 체질에 맞는 영양 섭취와 독소 제거를 위한 식이요법입니다.
  2. 심리 조절 (Psychologie): 스트레스 관리, 이완 기법, 상담을 통해 정신적 균형을 도모합니다.
  3. 신체 활동 (Exercice physique): 요가, 산책, 수영 등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활력을 증진합니다. 


2. 7가지 보완 기법 (선택적 활용)

개별 상담 결과에 따라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들입니다. 

  • 수치료 (Hydrologie): 온수·냉수욕, 해수 치유인 탈라소테라피(Thalassothérapie) 등을 활용합니다.
  • 수동 요법 (Techniques manuelles): 림프 드레나쥐, 마사지 등 체액 순환을 돕는 방식입니다.
  • 반사 요법 (Réflexologie): 발이나 손의 반사구를 자극하여 장기 기능을 조절합니다.
  • 호흡 요법 (Techniques respiratoires): 복식 호흡이나 요가 호흡법 등을 통해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합니다.
  • 식물 요법 (Phytologie): 약용 식물, 허브티, 에센셜 오일(아로마테라피)을 사용합니다.
  • 자석/에너지 요법 (Magnétologie): 자석이나 에너지를 활용한 생체 리듬 조절법입니다.
  • 광선 요법 (Actinologie): 햇빛이나 특정 파장의 빛을 이용한 치유 방식입니다. 


3. 프랑스만의 특색 있는 치유법

  • 에르보리스테리아 (Herboristerie): 프랑스인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찾는 전통 식물 약국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허브차(Tisane)를 처방받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 온천 요법: 아벤느(Avène) 온천 센터처럼 특정 미네랄 온천수를 활용해 만성 피부 질환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유명합니다. 


2. 프랑스 자연치유사


프랑스에서 자연치유사(Naturopathe)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의료 전문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비규제 자유직업군(Profession libérale non réglementée)'에 해당하고 의료법이 아닌 일반 행정 및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 차원의 교육과 인증 체계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1. 법적 지위 및 행정 등록

  • 의료인 아님: 프랑스 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상 자연치유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건 의료 전문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활동을 위해서는 프랑스 통계청(INSEE)에 NAF 코드 8690F(기타 분류되지 않은 인간 보건 활동)로 등록해야 하며, 주로 개인 사업자(Auto-entrepreneur) 형태를 취합니다. 
  • 비규제 전문직: 프랑스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학위(Diplôme d’État)'는 없으며, 법적으로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비규제 직업에 해당합니다.
  • 보완 요법: 의사의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 심리 조절,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교육 및 자격 취득 방법

국가 학위는 없으나, 공신력을 얻기 위해 대다수의 치유사들이 전문 교육 기관을 거칩니다. 

  • 민간 교육 기관: 사립 학교에서 수개월에서 최대 5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인증 기관: 프랑스 자연치유 연맹인 FENA(Fédération française de la Naturopathie) 인증 학교를 졸업하거나, 국가 직업 자격 목록인 RNCP에 등록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주요 경로입니다. 


3. 행정법 및 형법상의 금지 사항

자연치유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경계는 의료 행위 찬탈(Exercice illégal de la médecine)입니다. 

  • 용어 사용 제한: '치료(Guérir)', '진단(Diagnostic)', '처방(Prescri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조언(Conseil)', '활력 체크(Bilan de vitalité)', '프로그램(Programme)'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처방권 부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기존 의사의 처방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소비자 보호 및 공시 의무

행정적으로 다음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비자법 (Code de la consommation): 상담료를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시 철회권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 데이터 보호 (RGPD): 내담자의 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RGPD)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주요 활동 및 서비스

  • 상담 내용: 첫 방문 시 생활 습관, 식단, 수면 패턴 등을 분석하는 '활력 체크(Bilan de vitalité)'를 진행합니다.
  • 비용 및 시간: 상담 시간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회당 약 70~100유로(한화 약 10~15만 원) 선입니다. 


6. 2026년 최신 동향

  • RNCP 인증 변화: 과거에는 국가 직업 자격 목록(RNCP)에 '자연치유 상담사' 타이틀이 등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식 학위로서의 지위는 약화된 상태입니다.
  • 민간 자율 규제: 행정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FENA나 OMNES 같은 단체들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웰빙 수요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프랑스 사회 분위기에 따라 직장 내 행복이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자연치유사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2026년에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이드가 발표되는 등 직업적 기준이 더 정교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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